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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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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실천규정

대구스마트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대구스마트고등학교 바른생활실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5(교내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및 우리학교 학칙 제30조(포상),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10장(기숙사 운영) 제12장(학칙 개정 절차 등) 관련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이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준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④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대구스마트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용되며 입학 예정자 및 휴학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장 바른생활실천협의회

 

제5조【구성 및 의결】

①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른생활실천협의회를 둔다.

②바른생활실천협의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전문부장, 상담부장, 생활안전 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이하, 바른생활실천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③교감은 협의회장으로 협의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부협의회장으로 사무를 주관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협의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협의회는 ‘학교내의 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바른생활지도원칙】

①바른생활 문제 사안에 대한 징계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바른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교육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협의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기록】회의록은 바른생활실천협의회 간사(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9조【재심】학교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통보】협의회의 심의 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해당 학생 및 보호자, 바른생활지도 관련 교원에 통보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과 교구를 애호하고 소중히 사용하며 항상 정리 정돈해야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제15조【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오해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저질적이고 상스러운 욕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언어순화에 힘쓴다.

③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4.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제16조【이성교제】

①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동아리를 조직, 운영한다.

①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담당부서(생활안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동아리 담당부서는 동아리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18조【여가활동】학생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복장】교복은 본교에서 지정한 복장과 용의를 갖추어 항상 단정하게 입고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교복은 별첨 규격대로 학생주관구매를 통하여 구매하고 착용한다.(단, 특별한 경우는 생활안전부의 허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교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 생활복으로 구분한다.

  ③동절기에는 교복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④교내에서는 복장의 부착물(명찰, 학생증,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⑤교복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⑥남녀 교복유형에 다양한 형태(후드티, 티셔츠, 원피스, 반바지 등)를 규정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착용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제20조【남학생 용의】남학생의 용의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1. 두발

    가. 두발은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청결하고 산뜻하게 깎는다.

    나. 앞머리는 자연스럽고 단정한 형태로 한다.

    다. 펌, 염색, 홈파기 등은 금한다.

  2. 신발, 가방, 기타

    가. 신발은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각종 악세서리의 착용은 금지한다.

    다. 신체의 특정부위에 문신이나 그림을 그려 넣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21조【여학생 용의】여학생의 용의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두발

    가. 머리모양은 자율적으로 하되 단정하게 한다.

  2. 신발, 가방, 기타

    가. 교복 치마 길이는 무릎 위 1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신발은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다. 원색 스타킹(양말) 착용은 금지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규정에 위반된다.

    가. 머리 모양을 미용기구 등으로 지나치게 변형한 경우

    나. 머리에 과도한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경우

    다. 염색을 하거나 펌을 하는 경우

    라. 반지, 귀걸이, 팔찌를 하는 경우

    마. 손톱을 지나치게 길게 기르거나 매니큐어를 바르는 경우

    바. 색조화장, 립스틱, 마스카라 등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제22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다.

④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⑤특별실(이동수업)로 이동하거나 하교 시 교실의 냉·난방기구 및 전기소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제23조【기타 교내생활】각 호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 집회를 할 경우

2. 실외 활동을 할 때 교실에 남고자 할 경우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경우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을 할 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외출 시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22시 이내에 귀가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유해업소(성인 비디오방, 성인 PC방, 성인극장, 주점 등)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③교통도덕을 준수하고 차내에서는 노약자 등에게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본교에서 인정한 단체 외 교내⋅외의 어떤 단체라도 조직하거나 가입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교외의 어느 곳에서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⑥비상 연락이 있을 때는 연락을 신속히 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신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⑧오토바이 및 승용차, 전기 및 전지, 전자, PM등이 포함된 운송 수단을 타고 등·하교하지 않는다.

  ⑨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⑩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⑪술, 담배, 본드, 마약, 기타 유해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인터넷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루머,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7조【스마트기기 관리】학생들은 등교 시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 태블릿PC, 노트북, 게임기 등을 포함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한다.

  ②면학분위기 조성과 타인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일괄 수거하여 교무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 종료 후 되돌려준다.

  ④교육활동에 활용, 의료 목적, 긴급상황 등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만 통신 및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끝난 즉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⑤스마트기기로 불건전한 장면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사이버 공간에 유포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⑥타인의 스마트기기를 습득할 시는 즉시 담임 또는 생활안전부로 습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스마트기기 사용 규정 위반 시】제27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치한다.

  ①1회 위반 : 생활안전부에 3일 간 보관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②2회 위반 : 생활안전부에 5일 간 보관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③3회 이상 위반 : 생활안전부에 7일 간 보관한 후 보호자가 연서한 각서를 제출 받고 돌려준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④정기시험, 수행평가 등 평가 시간 중 위반할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평가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29조【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스마트기기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통화는 간단히 하고, 남의 스마트기기를 빌려 쓰지 않는다.

  ②성인 콘텐츠를 다운 받지 않는다.

  ③공공장소에서는 지나치게 큰소리로 통화를 하지 않는다.

  ④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과도한 통신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사용을 절제한다.

  ⑥스마트기기 기종을 자주 바꿔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4장 바른생활지도

 

제1절 바른생활지도의 범위

 

제30조【학업 및 진로】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③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1조【보건 및 안전】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2조【인성 및 대인관계】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3조【그 밖의 분야】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②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③비행 및 범죄 예방

 

제2절 바른생활지도의 방식

 

제34조【조언】

①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상담】

①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주의】

①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정규 교육과정 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7조에 따른 훈육 및 훈계를 할 수 있다.

④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훈육 및 훈계】

①제34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6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 및 훈계를 할 수 있다.

②훈육 및 훈계의 지도 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3절 훈육 및 훈계에 따른다.


제38조【개별학생교육지원】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9조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제39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공간(교무실, 학생지도실, 상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생활안전부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 교원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⑤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1차시 수업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며, 30분 이상 지도 시 1차시로 인정한다.

  2.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을 근거로 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⑥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생활안전부에 학생 인계 요청,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지정공간으로 이동,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⑦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⑨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습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바른생활지도 불응시 조치】학교의 장은 교원의 바른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바른생활실천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2.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실시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의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육 및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절 훈육 및 훈계

 

제41조【훈육 및 훈계 목적과 방침】

  ①바른생활교육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 함양에 기본을 둔다.

  ②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육 및 훈계(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규정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동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학생을 지도할 시에는 학생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지도를 받은 학생에게는 지도 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이 동일한 잘못으로 인한 지도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42조【훈육 및 훈계 방법】훈육 및 훈계의 방법은 제43조부터 제49조에 따른다.


제43조【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1. 뒤에 가서 또는 제자리에 서 있기

  2. 그 자리에 일어서 있기

  3. 아침 일찍 등교하여 청소하기

  4.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제44조【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1. 학습 단어 쓰기

  2.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한 문장 반복해서 적기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정하여 글쓰기


제45조【반성하는 교육벌】

  1. 성찰문 쓰기

  2.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인사드리기

  3. 선생님께 편지 쓰기


제46조【그 외의 교육벌】

  1.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2. 캠페인 활동


제4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불필요한 소지품은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①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②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바른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⑤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실시하며 필요시 생활안전부교사 지도하에 바른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제48조【물품의 보관】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수업 중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②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③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④그 밖에 교육 목적 외에 불필요한 물품을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①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해당 교과교사지정 장소

·1회차:주의 실시

·2회차: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종료 후:즉시 되돌려줌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학생

지도실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등

④

그 밖에 교육적 목적 외 물품 등


제49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①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학생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힘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개입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몸통, 머리, 팔, 다리 등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고정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②필요한 상황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현장에 있는 교원이 판단하고 긴급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시한다.

③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상황 종료 후 학교의 장(교장 또는 교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실을 신속히 보호자에게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5장 징계

 

제50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해당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학생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⑥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는 7일 이내

2. 사회봉사는 10일 이내의 학교 밖 봉사활동

3. 특별교육 이수는 10일 이내 특별 기관의 교육 또는 봉사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제51조 1항부터 3항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4항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징계 불이행시는 결석처리하며 가중처벌 한다.


제52조【징계방법】징계 방법은 각 항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등은 바른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학교내의 봉사활동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경찰서 일임 교육 등)

3. 사회 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양로원,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③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기관)에서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기관,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의 단기간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 한 학생 당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특별교육 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 교육이수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⑤퇴학처분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학교내의 봉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외출, 조퇴를 한 학생

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4.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5.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6. 음주를 한 학생

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8. 한 학년에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9. 흡연 또는 흡연 관련 물품 소지를 한 학생(1회)

10. 바른생활지도 항목 위반으로 바른생활실천협의회에 회부된 학생

11.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학생

12. 정당한 훈육 및 훈계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거부한 학생

13.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54조【사회봉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제5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3. 도박을 한 학생(돈을 걸지 않아도 해당)

4. 한 학년에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5.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학생

6.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7. 문신 제거를 거부한 학생

8.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9.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10.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11. 흡연 또는 흡연 관련 물품 소지를 한 학생(2회)

12.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3.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55조【특별교육 이수】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제54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3. 오토바이 및 승용차, 전기 및 전지로 작동하는 운송 수단을 타고 등하교를 한 학생

4. 흡연 또는 흡연 관련 물품 소지를 한 학생(3회)

5. 한 학년에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

6. 흉기를 휴대한 학생

7. 청소년 유해약물을 복용, 흡입한 학생

8.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9.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10. 징계 미이수 학생

11.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56조【출석정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시킬 수 있다.

1. 제55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3.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4. 징계 미이수 학생(2회)

5.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제57조【퇴학처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1. 제56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3.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

4. 징계 미이수 학생(3회 이상)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58조【징계기준 외】

①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세부 기준표 참조)

②징계기준 외의 사안은 바른생활실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59조【심의절차】‘학교내의 봉사’이상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안전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바른생활실천협의회에서 별첨의 징계 세부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단, 흡연 또는 흡연 관련 물품 소지를한 학생의 경우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지도할 수 있으며 바른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결정】징계 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시작한다.


제61조【통보】바른생활실천협의회 개최 사실은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가 확정된 후에도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여 지도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제62조【행사·고사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각종 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 등),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등교(출석)정지 학생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3조【경감】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바른생활실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결과처리】학생의 징계사항은 바른생활실천협의회의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65조【재심청구】

  ①학교장은 퇴학 조치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퇴학 조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퇴학조치 

     대상자에게 재심청구 양식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퇴학조치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학생회

 

제1절 기능 및 구성

 

제66조【목적】이 회는 학생들의 자치 능력의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특별활동에 따른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67조【명칭】이 회는 “대구스마트고등학교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68조【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선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69조【권리와 의무】이 회의 회원은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0조【금지 활동】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1조【지도기구】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72조【기능】

①학생회는 제66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또는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②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학생회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임원】

1. 회장 1명 (3학년)

2. 부회장 2명 (3학년, 2학년 각 1명)

3. 각 부의 부장 1명(3학년) 및 차장 1명(2학년)


제74조【조직】학생회는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학생회의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예부 : 학예 및 예술 활동,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바른생활실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정화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봉사부 : 교내의 환경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6. 기능부 : 기능향상을 위ㄱ한 사항


제75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어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임원 선출 및 자격】

①회장, 부회장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부장과 차장은 담당교사의 자문을 받아 학생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임원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출결이 양호한 자로서 결석이 5일 이내인 자

  라. 편입학생과 재입학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제77조【임원의 임기】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그 임기는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8조【구성】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79조【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80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대의원회

 

제81조【구성】대의원회는 각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중 회장을 호선한다.


제82조【기능】대의원회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결과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


제83조【회의】

  ①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바른생활실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늦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학급회

 

제84조【구성】학급 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85조【회장】학급회 회장은 실장이 맡고 유고 시 부실장이 맡는다.


제86조【부서】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담임교사가 지도위원을 맡으며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둔다.

  ①총무부   ②학예부   ③바른생활실천부   ④체육부   ⑤봉사부   ⑥기능부


제87조【기능】학급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①실장 및 부실장 등 임원 선출

  ②학급회의 주제 선정 및 실천사항 수립

  ③기타 토의 사항

 

제5절 바른생활실천상임위원회

 

제88조【구성】 바른생활실천위원회 구성은 각 항과 같다.

  ①바른생활실천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지도위원회는 교장 및 교감, 각 부서의 지도교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안전부장으로 하며 생활안전부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제89조【기능】바른생활실천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사전, 사후에 지도한다.

  ①학생회의 지도와 육성에 관한 사항

  ②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③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학생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⑤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90조【목적】학생의 자유롭고 민주적 의사에 의하여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적용】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회 임원(이하“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3학년)

  2. 부회장 2명(3학년, 2학년 각 1명)

  3. 학급회 임원 선출도 이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92조【선거관리위원회】

  ①학생회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연도 2, 3학년 실장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둔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1. 위원장 : 교장

    2. 부위원장 : 교감

    3. 간사위원 : 생활안전부장

    4. 평위원 : 담당교사


제93조【후보자의 자격】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출결이 양호한 자로서 결석이 5일 이내인 자

  4. 편입학생과 재입학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제94조【선거권】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95조【후보등록】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가 되려는 자는 제93조 후보자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후보 등록신청서에 의거 담임, 학년부장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6조【선거일 공고】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14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7조【등록무효】후보자 등록 이후라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후보자 사퇴의 신고】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9조【선거 운동】

  ①선거운동은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교내⋅외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에 사용할 벽보는 각 후보자 6매 이내이며 16절지로 제작하여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괄 게시하도록 한다.

  ③연설회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발표는 1인당 5분 이내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 외 현수막, 플랜카드, 선전유인물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모임을 할 수 없다.

  ⑤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일, 금품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0조【선거 시기 및 임기】

  ①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 중에 실시한다.

  ②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선거의 시기 다음 학년도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101조【기명 방법】투표자는 투표용지의 기표 란에 기표한다.


제102조【투표용지의 수령】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참관인에게 학생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제103조【참관인】투표와 개표의 참관인은 후보자 1인마다 1명으로 하고 투표와 개표 1일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제104조【개표】개표는 투표가 끝난 즉시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105조【무효처리】다음 각 항은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 외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제106조【보관】선거에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는 당선인의 임기 만료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107조【당선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같은 득표일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②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③각 부장과 차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08조【재선거】다음 각 항에 해당 시 재선거일 5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1. 선거에 대하여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제109조【보궐선거】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0조【준용】이 선거관리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111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112조【기타 규정】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바른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시행한다.


제113조【학생 참여권 보장】규정의 개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1] 징계 기준표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외출, 조퇴를 한 학생

○

○

 

 

 

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4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5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6

음주를 한 학생

○

○

 

 

 

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8

한 학년에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이 5일~30일 이상인 학생

○

○

○

○

○

9

흡연 또는 흡연 관련 물품 소지를 한 학생(1회~5회 적발)

○

○

○

○

○

10

바른생횔지도 항목 위반으로 바른생활실천협의회에 회부된 학생

○

○

○

 

 

11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학생

○

○

 

 

 

12

정당한 훈육 및 훈계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거부한 학생

○

○

○

 

 

1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4

도박을 한 학생(돈을 걸지 않아도 해당)

○

○

○

 

 

15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학생

 

○

○

○

 

16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7

문신 제거를 거부한 학생

 

○

○

○

 

18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9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20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1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2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23

오토바이 및 승용차, 전기 및 전지로 작동하는 운송 수단을 타고 등하교를 한 학생

○

○

○

○

 

2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25

청소년 유해약물을 복용, 흡입한 학생

○

○

○

 

 

26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

○

27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2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29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30

징계 미이수 학생

 

○

○

○

○

31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32

기타 바른생활실천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별첨2] 바른생활실천협의회 재심 요구서

 

바른생활실천협의회 재심 요구서

1. 요구인 정보

학과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학생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2. 바른생활실천협의회 조치 내용

개최 학년도

20    학년도

회차

제     회

조치 결정일

20    .    .    .

조치 통보일

20    .    .    .

조치 내용

 

3. 재심 요구 취지

(예: 대구스마트고등학교 바른생활실천협의회에서 결정한 ‘○○○’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 재심 요구 이유

(※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처분의 부당성, 깊은 반성의 정도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5. 첨부 서류(필요시): 반성문, 탄원서(보호자 및 주변인), 기타 증거자료

 

 본인은 대구스마트고등학교 바른생활실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바른생활실천협의회 조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인)     신청인(보호자) :                   (서명/인)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별첨3]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반

 

스마트기기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 조항 해당 여부

□ 해당: □ 제1호(보조기기), □ 제2호(교육목적), □ 제3호(긴급 상황 대응)

□ 미해당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목적 및

구체적 사유

(사용 목적)

(구체적 사유)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필요시) 증빙 자료

진단서 등

 1. 「초·중등교육법」제20조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허가받은 개인용 스마트기기의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3.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마트기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별첨4]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본 사용 신청서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칙과 안전 수칙에 따라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년 / 반 / 번호

 

성명

 

보호자

(성명)          (관계)

보호자 연락처

 

병 명

 

상세 활용 계획

기기명(모델명)

 

목적 및 방법

(예_혈당 경고 알림 발생 시 확인, 앱을 통한 수치 기록 등)

 

 

시간 및 장소

(예_배식 전 및 식후, 일과 중 매 30분 간격 확인 등)

 

 

위급 상황 대처 방안

※기기 오작동 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이 취해야 할 조치

 

 

증빙 자료

(첨부 제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필수)

□ 기타 (                                             )

본인은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본 기기는 학교에 제출한 진단서(또는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의료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 본 기기는 주의 집중력 향상, 필기, 검색 등 의료 목적 외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의료 목적과 무관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푸쉬·알림 차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별첨5]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예시)

수업 중 보조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년 / 반 / 번호

 

성명

 

보호자

(성명)          (관계)

보호자 연락처

 

장애 유형

 

상세 활용 계획

기기명(모델명)

 

기기 구분

□ 전용 보조공학기기(예: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 범용 스마트기기(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활용 앱/기능

신청 사유

범용기기 신청시 필수 기재

※ 전용 기기 대신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예_전용 기기에 실시간 음성-자막 어플이 없음, 확대독서기를 특별실로 가져가기 어려움 등)

 

 

 

시간 및 방법

(예_교실에서는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고, 과학실과 음악실에서는 스마트폰 고대비 확대앱 사용 등

 

 

증빙 자료

(첨부 제출)

□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필수)

□ 의사 소견서

□ 기타 (                                           )

주의사항

 

본인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가 허가한 목적과 학생의 장애로 인해 개별적으로 인정된 보조기기 사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수업 참여를 돕는 목적과 무관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카메라 및 마이크 기능은 시각 또는 청각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확대, 임성 인식 등)에 한하여, 학교가 허가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2.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4.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가 분리·보관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별첨6]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

대구스마트고등학교

일자

학번

이름

교시

분리시간

분리공간

사유

지도

담당자

확인자

26.00.00.

2-2

홍길동

1교시

10:00~10:30

(30분)

성찰실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대장으로 활용하고,「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확인자는 책임자로 교감으로 한다.

유의사항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4.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세부사항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를 참고



[별첨7] 보호자 인계 확인서

보호자 인계 요청서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께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인계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 과제 실시) 학생이 가정에서 아래의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도록 협조

■ (가정학습 확인서 제출)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가정학습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

☎ 관련 문의: 053-235-9112

 

20     년    월    일

 

대 구 스 마 트 고 등 학 교 장

 

보호자 인계 확인서(학교 보관)

학년 / 반 / 번호

 

학생 성명

 

 

보호자 인계 일시

보호자 인계 사유

가정학습 과제 내용

년     월     일

 

 

 

 

법적 보호자 인계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 학생의 법적 보호자로서 학생을 인계함               (서명)

 

 

제3자 인계

인계자 성명

 

 

연락처

 

 

※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학생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인 본인에게 학생 인계를 위임하여 보호자 동의 하에 학생을 인계함                     (서명)



[별첨8]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인계 후 다음과 같이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년    반   학생 성명              

보호자 인계 일시

가정학습 과제 내용

년   월   일

    시      분

 

(특이사항)

 

 

 

 

2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서명)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 하였음을 점검·확인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별첨9] 성찰하는 글쓰기

성찰하는 글쓰기

일시

       년     월     일     (     시     분)

학년/반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바른생활실천규정 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10] 바른생활 실천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의견서

바른생활 실천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의견서

작성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관련

학생

학 반

 

이 름

 

작성 사유

 ▢ 교육활동 방해   ▢ 불손한 태도   ▢ 수업 거부   ▢ 폭력(신체적·정신적 위협 포함)   ▢ 욕설            ▢ 흡연 관련(담배(전자담배) 또는 라이터 소지 포함)

 ▢ 스마트기기(휴대폰·태블릿·노트북 등)의 부적절한 소지 또는 사용

 ▢ 위험한(교내 소지에 부적절한)물건 소지     ▢ 기타                        

상세

 

내용

 

및

 

교사

 

의견

 ※ 작성 사유와 관련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관련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

 ▢ 바른생활실천협의회 회부

 ▢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 학교폭력 사안 접수

 ▢ 기타(생활안전부 지도 등)

작성자

(소속 또는 신분, 성명)

소속

신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공용 교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897pixel 대 구 스 마 트 고 등 학 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03 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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